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밤 10시40분께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 이 판사는 “손 검사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손 검사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,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 진술 등을 종합하면,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”는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.
공수처는 앞서 지난 20일 손 검사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.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약속한 10월22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. 하지만 법원은 ‘손 검사가 출석할 수 있다’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. 체포영장 기각 뒤 공수처 예상처럼 손 검사가 또다시 조사에 불응했지만,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손 검사 쪽 주장도 방어권 보장이라는 구실로 영장을 기각한 이유도 들고있다. 그렇다면 앞서 검찰의, 윤석렬의 정경심교수 기소는 무엇인가? 손준성은 구속하여 조사할 증거가 다 나오고, 차고 넘친다.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리고 한번의 소환도 없이 조국 인사청문회때에 맞춰 검찰이 정경심교수를 기소한 것은 도데체 무엇인가? 그런 윤석렬이 손준성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선거개입이라는 개가 웃을 소리를 짖어대고 있다.
■ 피의자 손준성검사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세창 판사
아래 법원 재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보자. 공정하지 않음 81.2%, 공정함 15%,,,
이게 현실이다. 우리는 이런 개같은 나라에 살고있는 것이다. 친일수구보수 법조,언론,정치 세력들이 카르텔을 이루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개같은 나라 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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